2024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
②홈택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홈택스 <PC>
- 신청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④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 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⑥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2.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아래 가~ 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05. 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직계 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2,200만원 | 3~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3,200만원 | 3~ 165만원 |
자녀장려금 | 4~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약,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 애욕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빕 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4.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