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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및 신청자격 지급절차

by 에너지짱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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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

②홈택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홈택스 <PC>

- 신청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④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 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⑥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https://tewf.hometax.go.kr/doc/wf/a/a/%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C%8B%A0%EC%B2%AD%EC%84%9C%EC%8B%9D.hwp

 

2.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아래 가~ 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05. 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직계 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2,200만원 3~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3,200만원 3~ 165만원
자녀장려금 4~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약,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 애욕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빕 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4.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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